보증의 반환

(4) 보증의 반환

① 보증의 반환 : 매각기일의 종결이 고지되면 최고가매수신고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을 제외한 다른

매수신고인은 매수의 책임을 벗게 되고, 즉시 매수신청의 보증을 돌려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(민집 115조 3항). 자기보다 고가의 매수신고가

있더라도 매각종결 전에는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. 최고가매수신고인은 보증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고, 차순위매수신고인은 매수인이 대금을

모두 지급한 때 매수의 책임을 벗게 되고 즉시 매수신청의 보증을 돌려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(민집 142조 6항).

기일입찰의 경우 집행관은 입찰절차의 종결을 고지한 때에는 최고가매수신고인 및 차순위매수신고인

이외의 입찰자로부터 입찰자용 수취증을 교부받아 입찰봉투의 연결번호 및 간인과의 일치여부를 대조하고, 아울러 주민등록증을 제시받아 보증금제출자

본인인지의 여부를 확인한 후, 그 입찰자에게 매수신청보증을 즉시 반환하고 입찰표 하단의 영수증란에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

매각조서(기일입찰조서)에 첨부한다(송민 2002-1, 23조).

② 조서에 영수증 첨부 : 집행관이 매수신청의 보증을 돌려 준 때에는

영수증을 받아 매각기일조서에 붙여야 한다(민집 116조 3항).

③ 보증의 반환청구가 없는 경우 : 집행관은 매각기일조서와 매수신청의 보증으로 받아 돌려주지

아니한 것을 매각기일부터 3일내에 법원사무관등에게 인도하여야 한다(민집 117조). 현금이나 자기앞수표로 받은 보증은 취급점에 비치되어 있는

납부서를 작성하여 최고가매수신고인 및 차순위매수신고인이 제출한 매수신청보증을 즉시 법원의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에게 납부하고 매수인 정보를

전산으로 입력·전송한 후 사건기록을 정리하여 집행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(법원보관금취급규칙 9조 5항, 송민 2002-1, 24조).

보증이 집행법원에 인도된 후에는 매수신고인은 법원사무관등에 대하여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.

그 인도 및 반환절차는 법원보관금취급규칙 13조에 정한 절차에 따른다.

④ 보증의 반환방법 :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는 매각기일이 종료된 직후 즉시 반환하면

되지만, 집행법원에 제출되어(민집 117조) 그 교환과정에서 수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수수료를 공제한 잔액만을 반환하면 된다.

매수신청의 보증으로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증명문서가 제출된 경우의 보증의 반환은 그

매각기일이 종료된 직후 집행관이 그 증명문서를 반환하는 방법으로 한다.

보증이 계좌입금의 방법으로 제공된 경우에는 계좌입금증명서의 반환만으로는 계좌에 입금된 돈을

반환할 수 없고, 따라서 최고가·차순위매수신고인 이외의 입찰자에 대하여는 법원이 직접 반환하게 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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